가치(Value)가 증가하는 곳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해서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건물주는 집, 건물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금융자산, 특히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지난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 신설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 한다고 했네요.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며,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도 했습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니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2022년 6월에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
2024년 1월에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합니다.
2024년 4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금투세 시행 의지를 발표했고
2024년 5월 정부는 폐지를 재추진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 원... 금투세 폐지 재추진
그리고 오늘 관련뉴스가 또 나왔네요.
기획재정부는 7/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ISA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았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되어있긴 한데
아직 폐지가 된 건 아니군요.
여당, 야당이 서로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제도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군요.
마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당연한 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유불리가 서로 상충한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거고
이를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게
그들의 일일 텐데 서로 무작정 반대만 외치고 있군요.
덕분에 해당 이슈로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겠네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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